메인콘텐츠 바로가기

공지사항

Home > 게시판 > 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선발안내

번호
2024041631131
작성자
간호학과
등록일
2024-04-16
조회수
413
첨부파일

2024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 선발안내(공지).hwp

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선발안내

 

아래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학생은 4월 17일(수) 12시 까지 제출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.


* 장학금 선발 절차 : 해당학생 학과사무실로 신청서 제출(4월 17일 12시까지) -> 대학에서 최종 선발


* 2024-1학기 생활비 명목의 타장학금 수혜자 제외 

  

장학금 지원 내용

1) 장학금액 : 학기당 150만원 (생활비 무상보조)

2) 지원기간 : 2개 학기 (20241, 2학기)

3) 선발인원 : 4

 

 

장학생 심사 기준

1) 신청자격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 

. 2024-1학기 현재 2, 3, 4학년 재학생 (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학기 이상인 학생)

. (소득구간) 2024-1학기 소득 3구간 이하 (2024-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확인)

.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

. 장애인 가정, 새터민(탈북주민) 가정, 가정외 보호시설 출신자,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,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

 

2) 선발기준

-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학생 중 저소득, 직전학기 성적 상위학생 선발

 

3) 장학금 신청기간 : 2024. 4. 17() 12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

 

4) 기타사항

- 현재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

- 2024-1학기 생활비 명목의 타장학금 수혜자 제외

- 2024-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(신청 후 서류미제출 포함)으로 소득분위 미확인자 제외

- 2024-1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자에 한함

 

5) 제출서류

- 공통서류 : 장학금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학생 통장사본 각1

- 필수서류 : *신청자격 해당서류

*신청자격 해당서류

 

구 분

자 격

제출서류

1. 장애인 가정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

장애인 증명서(‘중증표기) 또는 장애인등록증(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)

2. 새터민 가정 (탈북주민)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

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인 경우)

3.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

▪「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

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, 재원증명서, 입소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

4.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

학생가장 본인

(자격)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(30세이하)

(자격확인) 가족관계증명서

(제한) 기혼자 지원 제외

조손가정 자녀

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*에 해당되어야 함

*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

 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실관계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)

 

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

 

 

5. 한부모 가족

▪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*

* 22세 미만(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)

한부모가족 증명서